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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깨졌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5:01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오신 사실혼(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처럼 사는 관계)이 깨지신 사정에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깨졌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사실혼의 부부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사실혼 재산분할의 본질이며,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심리·재판합니다.

사실혼 인정의 입증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되려면, 먼저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지속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정(동거 기간, 공동 거주지, 공동 명의의 자산·지출), 부부로서의 공시(가족·친지·이웃에 부부로 알려진 사정), 의례적 결혼(결혼식·약혼식 등) 등이 사실혼관계 입증의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중 취득 재산의 특유 추정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한쪽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52068, 52075 판결).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자금 출연과 협력의 입증이 분할 대상 평가의 핵심이 되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에 적용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이 깨졌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 성립·지속 입증과 자금 출연·협력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사실혼 입증 자료의 정리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사실혼관계의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동거 시기와 기간, 공동 거주지의 주민등록 자료, 공동 자산·공동 지출 자료, 부부로서 공시된 사정(가족·친지의 인지, 의례적 결혼 등), 공동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메시지 등을 정리하면, 사실혼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

사실혼 중 형성된 자산의 분할 대상 여부를 평가하려면, 자금 출연과 협력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각 자산의 명의·취득 시점·자금 출처, 사실혼 부부 양쪽의 협력 사정(직접·간접 기여), 자산의 형성·유지·증식 사정 등을 정리하면 분할 대상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제한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의 사실혼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지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보호 가능성이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본인이 단독으로 사실혼 입증·분할 대상 평가·중혼적 사실혼 검토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입증 자료(동거·공시·결혼식 등),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자금 출연·협력), 중혼적 사실혼의 제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사실혼의 부부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한쪽의 협력 입증으로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52068, 52075 판결).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지속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고, 분할 대상 자산의 평가(자금 출연·협력), 중혼적 사실혼의 제한 가능성(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을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입증·자산 평가·중혼적 사실혼 검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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