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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있은 줄 늦게 알았을 때 유류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6:51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나 본인의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사정에서, 유류분 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시효 기산점의 평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이 있은 줄 늦게 알았을 때 유류분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시효 기산점

1년 시효의 기산점

1년 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입니다(민법 제1117조).

본인이 ① 상속이 개시된 사실, ②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③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늦게 안 경우의 평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늦게 안 경우, 그 인지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경우(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안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시효의 기산점

10년 시효의 기산점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

본인의 인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상속이 있은 줄 늦게 알아 1년 시효는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라도 10년 시효는 별개로 진행되어 도과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속이 있은 줄 늦게 알았을 때 유류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년 시효는 인지 시점부터 진행되어 늦게 안 경우라도 인지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부터 진행되어 본인의 인지와 무관하게 도과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시효 기산점 사건의 실무

인지 시점의 입증

늦게 안 경우의 시효 기산점을 평가하시려면,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증여·유증의 존재를 본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자료(연락 자료·문서 수령 자료·관계인의 진술 등)를 정리하면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알 수 있었던 사정의 평가

본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과의 연락 가능성, 상속 개시 사실이 알려진 일반적 통로 등을 평가하여, 본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10년 시효의 관리

본인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10년 시효 도과 전에 청구를 진행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인지 시점 입증·알 수 있었던 사정 평가·10년 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시효 기산점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인지 시점의 객관적 입증, 알 수 있었던 사정의 평가, 10년 시효의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의 1년 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이며(민법 제1117조), 상속이 있은 줄 늦게 안 경우 인지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부터 진행되어 본인의 인지와 무관하게 도과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인지 시점의 객관적 입증(연락·문서·진술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의 평가(피상속인과의 관계·연락 가능성 등), 10년 시효의 관리(상속 개시일부터 별개 진행)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유류분 시효 기산점은 인지 시점 입증·알 수 있었던 사정·10년 시효 관리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시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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