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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피고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7:00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으신 분께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 반환 청구를 받으신 사정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 피고 방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피고는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피고 방어의 핵심

시효 항변

먼저 시효 항변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인지 1년·발생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117조), 청구권자가 시효 도과 후 청구한 경우 시효 항변으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인지 시점·상속 개시 시점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산정 항변

청구권자의 유류분 산정에 대한 항변도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기초재산 평가의 적정성(피상속인 적극재산·산입 증여재산·상속채무의 정확한 평가), 본인이 받은 증여·유증의 성격과 가액, 본인이 실제로 반환할 부분의 산정 등을 다투면 청구액을 축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 수익의 평가

청구권자가 받은 부분(상속분·유증·증여·특별수익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그가 이미 받은 부분이 유류분에 미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받은 상속분,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생전에 증여 등으로 미리 받은 상속분), 청구권자가 유증으로 받은 부분 등을 정리하면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피고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 답변: 시효 항변(인지 1년·발생 10년), 산정 항변(기초재산·증여·반환 부분의 적정성 다툼), 청구권자 수익의 평가(이미 받은 부분이 유류분에 미달하지 않음 주장)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류분 피고 방어 사건의 실무

청구 내용의 정밀 검토

피고로서 답변을 준비하시려면, 청구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권자가 주장하는 기초재산,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 본인이 받은 부분의 평가, 청구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효과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료 확보

방어를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자료, 본인이 받은 증여·유증의 가액 평가 자료, 청구권자가 받은 부분의 자료, 시효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정리하면 항변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반환 방법의 협의

본인의 일부 반환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반환 방법의 협의를 통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가액반환·분할 지급 등 반환 방법의 합의로 본인의 자산 관리·이용에 부담을 줄이는 형태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시효 항변·산정 항변·반환 방법 협의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피고 방어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청구 내용의 정밀 검토, 자료 확보(피상속인 재산·본인 수익·청구권자 수익), 반환 방법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 청구를 받은 피고의 방어 핵심은 시효 항변(인지 1년·발생 10년, 민법 제1117조), 산정 항변(기초재산·산입 증여·반환 부분의 적정성 다툼), 청구권자 수익의 평가(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부분이 유류분에 미달하지 않음 주장)입니다. 본인의 일부 반환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반환 방법의 협의(원물·가액·분할 지급 등)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청구 내용의 정밀 검토(기초재산·유류분 비율·본인 수익·청구 금액), 자료 확보(피상속인 재산·증여·유증·청구권자 수익), 반환 방법의 협의(원물·가액·분할 지급)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유류분 피고 방어는 시효·산정·수익·반환 협의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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