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부터 절차 진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전략까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형사·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분야와 사건 진행 절차를 살펴보고,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고소대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합니다.
업무분야
성범죄
| 성추행 | 강제추행을 뜻하며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 |
| 성폭행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 |
| 디지털성범죄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저장,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전·판매하는 행위 |
| 강간 |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 |
| 미성년자 성범죄 |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
재산범죄
| 횡령/배임 |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개개인의 특성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 |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
| 절도 | 단순 절도, 특수 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
| 위반 | 여러 경제에 관련된 법들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시 성립 |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하는 경우 성립 |
| 기타 경제 | 그 외 기타 재산이 관련된 범죄들 |
강력범죄
| 교통관련 범죄 |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과 관련한 범죄 |
| 상해·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 아동학대 |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하는 것 |
기타범죄
| 도박 |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짓 |
| 명예훼손·모욕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 공무 방해죄 | 집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
|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
| 무고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 기타 | 그 외 기타 범죄들 |
업무절차
상담 · 선임 절차
| 1. | 상담 | 사안 파악 및 전략 제안 |
| 2. | 선임(계약서 작성) | 위임계약·개인정보 동의 |
| 3. | 선임료 결제 | 세부 비용·영수 처리 |
| 4. | 변호인 선임서 작성 | 담당 변호사 지정서 작성 |
| 5. | 단톡방 개설 | 담당변호사·담당직원·의뢰인 단톡방 개설 |
수사 단계 · 고소인
| 1. | 고소대리선임서+증거 및 참고자료+고소장 제출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이 되지 않아서 우편으로 보냄) 익일특급 -> 익일 담당 수사관에게 회신 확인 |
| 2. | 고소인 조사 동행 사건 개요·증거 제출 |
| 3. | 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고소인 조사 후 바로 정보공개 청구) |
| 4. |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제출 |
| 5. | 피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 |
| 6. | 필요성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련 참고인 추가조사 가능 |
| 7. | 불송치 등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문서 정보공개 청구 (불송치 이유서 등) |
* 고소 또는 고발 취하 시 취하서 제출 (보통 취하는 잘 하지 않는 편)
수사 단계(경찰) · 피의자
| 1. | 변호인선임서+경유 증표, 담당 변호사 지정서 제출 |
| 2. | 피의자 조사 동행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때 변호인 동행) |
| 3.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 (피의자 조사 후 바로 정보공개 청구) |
| 4. |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필요시) |
| 5. | 탄원서 등 제출(필요시) (탄원서 작성: 피의자, 피고인의 지인 또는 본인) |
| 6. | 담당 수사관이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경우에 따라 결정서를 정보공개 청구 |
수사 단계(검찰) · 피의자
| 1. | 변호인선임서+고소고발대리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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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담당 검사 및 사건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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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피의자 조사 동행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때 변호인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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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 (피의자 조사 후 바로 정보공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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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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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서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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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처분 통지(분기) 아래 결과 중 하나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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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법원] |
불기소 [검찰에서 종결(불기소 이유서 정보공개 청구)] | |
공판 단계 · 피고인
| 1. | 사건번호 확인 |
| 2. | 공소장 및 기록 열람 복사 |
| 3. |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
| 4. | 재판동행 (공판기일 지정될 시) |
| 5. | 변론요지서 제출 (마지막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작성 후 제출) |
| 6. | 선고 안내 |
| 7. | 선고 청취 및 안내 |
| 8. | 판결문 교부 신청 |
| 9. | 항소장 제출 (항소할 경우 제출) |
구속이 된 의뢰인일 경우
|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여 변호인 접견 | |
| 수사 단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
공판 단계(법원) 보석 신청서 제출 |
특수 경우(타관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ex) 피의자, 변호인이 대전이지만 사건이 수원에서 발생 시 수원 지검으로 넘어갈 수 있음
사건이송 신청서 제출 -> 익일 담당 수사관에게 회신
공동단계 (합의)
| 합의과정(형사조정 포함 - 검찰 단계) |
|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가해자 변호
체포, 구속시의 조력
저지른 죄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기에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분들이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분들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선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해드립니다.
또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피고인의 경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열정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증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사소한 오해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
고소·고발 대리
형사처벌을 위한 첫 단계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등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는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소자의 작성을 대신해드리며,
이로써 의뢰인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수사과정,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분들이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통하여 형을 받고 죗값을 치뤄야 함은 물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조력해드리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 이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 분들은 경황이 없는 나머지 가해자 측의 반 협박에 못 이겨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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