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성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성범죄 · 2025-12-17 14:23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벌의 종류와 형량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황, 가중·감경 요소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형량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중 강제추행 및 강간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법원이 참고하는 형종 및 형량기준의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의 개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 유기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영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일반적 양형기준

강제추행죄(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의 세 단계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그 유형별 형량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위기·위탁처형은 2유형에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감경·기본·가중’의 의미

감경 영역: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낮출 수 있는 범위

- 기본 영역: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형량

- 가중 영역: 범행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형이 높아질 수 있는 범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강제추행 유형별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 주거침입이나 특수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등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본 내용은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