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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이겼는데 위자료를 안 줍니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2-10 14:1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응징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실질적인 금원을 받아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판결 이후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끝일까요? 강제집행은 자동이 아닙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이 없으면 통장도, 월급도 못 건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조).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준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또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 갖춰져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실무 및 판례 분석]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이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3초 요약

  • 질문 : 승소 판결문만 있는데,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피고측으로부터 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원만히 돈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가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 절차를 시작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목록을 스스로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하는 독립적인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간자가 위자료를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통장 압류와 월급 압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무상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잔고 내에서 즉시 위자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급여 채권 압류가 치명적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최저생계비 고려)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현재는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 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법리 분석: 압류의 효력]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민사집행법 제241조),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압류로 상간자의 월급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있나요?

  • 답변 : 아니요, 법적으로 급여의 1/2 수준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현재는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 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위자료 강제집행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상대방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선택이 핵심입니다.

  1. 신속한 가압류 선행 : 소송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 은닉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즉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2. 비용 대비 실익 분석 : 무분별한 보전절차 및 집행은 집행관 수수료 등 예납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산부터 정밀 타격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쉽게 인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7다232105)"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가진 판결문은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법이 보장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상간자가 판결을 비웃으며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담팀이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을 실질적인 위자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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