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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제 후 결혼 비용,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상간자 · 2026-02-13 13:3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약속하며 준비했던 결혼이 어긋나 약혼이 해제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예식장 위약금부터,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 심지어 신혼집 비용까지 이미 지출된 막대한 비용 문제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약혼해제 및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기준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혼(사실혼 해제) 위자료 청구, 결혼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우리 법원은 약혼해제나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탄이 발생했을 때, 유책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변심인지, 혹은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결혼식 비용 배상, 예식장·촬영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치러진 결혼식이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입니다. 약혼의 경우 약혼 준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직후 관계가 해소된 경우, 판례는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3초 요약

  • 질문: 결혼식 직후 단시일내에 사실혼이 해제 되었는데, 결혼 준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무용하게 된 결혼 준비 비용 일체를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한 혼수품 비용은 왜 인정되지 않나요?

혼수는 내 소유? 그래서 돈으로는 못 받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혼수품 구입비입니다. 판례는 혼수품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혼수품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이를 장만해 온 당사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중고가 된 혼수품, 가치 감소분은 청구 가능할까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중고가 된 혼수품을 돌려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구입한 혼수품은 교환가치가 감소하므로 그 가치 감소분 상당액을 사실혼 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록 주류 판례는 보수적이나, 상대방의 점유로 인해 물건이 멸실되거나 현저히 훼손된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 집에 있는 가전과 가구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물건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급락한 경우 변호사와 예외적 배상 가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커도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파혼 또는 파탄 책임이 일부 나에게도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주된 파탄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관계 유지 소홀이나 갈등 유발의 책임이 일부 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약혼 해제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결혼을 위해 쓴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해제(또는 사실혼 파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상관없이 평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파혼이 아니었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오로지 결혼을 위해 지출되었으나 파혼(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 무용해진 비용'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한달만에 파탄되었는데, 제 잘못도 따지나요?

  • 답변: 법원은 파탄의 전체 과정을 살피므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과실상계로 인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약혼해제 및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1. 입증 자료의 체계적 구조화: 예식장 위약금(또는 결혼식 비용), 예물 구입비,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인과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유책 사유 증거와 결합하여 청구액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2. 혼수품 점유 이전 및 원상회복 전략: 판례가 혼수품 구입비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역이용하여, 신속한 가압류나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점유 중인 물품을 확보하거나 실질적인 합의금을 끌어내는 협상을 진행합니다.

  • 위자료 극대화 전략: 재산상 손해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참작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권을 활용한 변론을 전개합니다. 특히 파탄의 경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명예 실추 및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소명합니다.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 파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법률적 법익의 침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겪은 상처가 정당한 보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판례의 엄격한 잣대 위에서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변론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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