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약속하며 주고받았던 예물과 정성껏 준비한 혼수품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약혼이 해제되거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미 준 건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약혼해제 및 사실혼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것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혼했는데 준 예물과 반지는 무조건 돌려받나요?
예물의 법적 성격과 반환 가능 여부
우리 법원과 통설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파악합니다. 즉, 결혼이 무사히 성사되면 그대로 확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혼인이 불성립할 경우 그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공동생활이 계속되었다면, 이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책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약혼 해제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 또는 사실혼 파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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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바람피워서 파혼했는데, 사준 다이아 반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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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니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산 혼수 가전과 가구는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혼수품은 소유권자가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수품은 예물과는 법적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라기보다, 함께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소유권에 기한 반환'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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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전용 물건 : 예물과 동일하게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아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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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 물건 : 소유권이 여전히 구입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물건 자체의 반환을 청구함.
혼수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뢰인이 "물건은 중고가 되었으니 현금으로 물어내라"고 요구하지만, 판례는 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가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혼수품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다시 말해, 물건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물건 자체를 찾아가야지, 그 구입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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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대방 집에 있는 제 냉장고와 세탁기, 돈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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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건 반환'을 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현금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탠 거액의 돈, 확실히 회수하는 법은?
주택구입 명목 교부 금원의 반환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상대 명의로 집을 한 경우가 실무상 가장 분쟁이 큽니다.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교부한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반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사실혼은 그 지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혼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단순히 준 돈을 돌려받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가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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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예비 신랑 명의 아파트 보증금으로 준 1억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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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네, 단기간 파탄 시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약혼해제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가사 소송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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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명확한 입증 : 예물 반환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반환청구권을 방어하거나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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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 여부 확인 :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께 드린 예물은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설정을 정확히 하여 관할 위반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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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에 따른 전략 수정 : 사실혼이 수개월 이내라면 '원상회복'이 유리하고, 수년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판단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가사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베테랑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처 입은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혼이라는 아픔 속에서 재산 문제까지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세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의 전문 상담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십시오.
필승의 전략으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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