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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징계는 위법한가요?

징계·소청 · 2026-02-24 10: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징계 전담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해 오다 예상치 못한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에 놓이게 되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승진, 보수, 그리고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처분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징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설명하고, 그리에 관한 핵심 내용을 상세 법령 및 판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징계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감사원 조사, 검찰·경찰 수사, 자체조사, 피해자의 진정 등 여러 원인으로 개시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징계 개시 원인 :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1)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2)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및 수사결과통보, 3)소속기관의 행정감사 또는 자체 조사, 4) 피해자 또는 민원인의 진정·신고 등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비위사실(위법, 부당행위)이 인지되면, 징계절차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징계착수 및 징계조사 : 소속기관의 장(징계권자)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비위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사결과나 수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 합니다.

  • 징계의결요구권 행사  :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징계자료 비공개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의결요구서 외에도 비위유형 여부 확인서, 혐의가 확인되는 증거자료(문답서 등), 확보된 관련 수사기록, 조사자료, (필요시) 전문가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징계혐의자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비공개 대상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사본만 받을 뿐 다른 증거 자료는 일체 전달받지 못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징계위원회 개시 효과 : 이러한 징계의결요구는 징계 절차의 공식적인 개시를 의미하며, 소속기관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결과물을 토대로 간단한 조사를 거쳐 의결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법령>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초 요약

  • 질문: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으면 나에게 불리한 모든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 답변: 아니요, 규정상 요구서 사본만 전달받으며, 수사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직접 전달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는 왜 중요하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징계의결요구서는 징계절차의 출발점이자, 징계심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충분한 징계 조사를 통해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 징계 절차의 공식 개시됩니다.

징계의결요구권 행사와 필수 기재 사항

  • 법률적 정의 및 근거: 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라 요구권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비위사실)이 적시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징계 vs 경징계 구분 요구: 요구권자는 단순히 징계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는지 혹은 '경징계'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방대한 증거 자료 첨부: 의결요구 시에는 비위유형,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감경 대상 공적 유무를 확인한 확인서와 함께 조사/수사 기록, 관련 공문서 등 모든 증거 자료가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어권 보장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송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송부되지 않았지만,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고, 실제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하자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형식적 위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3구합62304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위와 같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한 것이지, 꼭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취지 등 참조).

3초 요약

  • 질문: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못했는데 절차가 유효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다만 징계 전에 충분히 내용을 알고 방어했다면, 방어권 침해가 없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경우인지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기재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계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징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등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51074 판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 조력권을 배제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막으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구합55419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호사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가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혐의를 고지하지 않거나 심의 과정의 실질적 소명기회가 부족한 경우

공무원 징계에서 실무상 ​(i) 문서상 사전 통지의 흠결이 있더라도, (ii) 징계절차 전체(징계절차 + 소청/항고/재심 등)에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로 판단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징계사유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무슨 근거·이유로 처분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도 지장이 없었다면​, 상세 기재가 부족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그리고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다

게다가 출석통지서에 구체 사실이 적지 않거나(의무위반 유형만 기재) 통지기간이 짧은 하자가 있어도, ​​조사 단계에서 이미 문답서·진술서 등으로 구체 사실이 공유​되었거나​,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한 사정이 있거나,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다툰 사정을 들어 ​방어권 침해를 부정​하거나 ​하자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소명기회”는 ‘기회를 제공’하면 되고, 심문을 촘촘히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등]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성희롱 사건에서의 피해자 실명 비공개한 경우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피해자 실명 비공개 자체만으로는 방어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징계사유가 일시·장소·상대방·유형 등으로 구별 가능하게 특정되고 절차 중 구체적 의견진술이 가능했다면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참조]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사유가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 전략

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하차 체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시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한, 변호인 조력권 배제 여부 등 절차상 작은 빈틈까지 철저히 분석합니다. 판례는 실질적 방어권 침해 여부를 중시하므로, 절차 위반이 의뢰인의 소명 기회를 어떻게 박탈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이끌어냅니다.

②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 재구성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추상적이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성비위나 갑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세는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겨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③ 징계 양정의 적절성 논리 구성

비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쌓아온 공적, 포상 실적, 평소의 복무 태도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분석하여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④ 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조력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단계를 거쳐 행정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징계 전담 변호사가 전 과정을 밀착 수행하며 끝까지 함께합니다.

공무원의 명예는 평생의 헌신으로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재산과 신분 모두를 잃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세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소청심사까지 귀하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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