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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 포기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요?

징계·소청 · 2026-02-24 14:5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에 임해오다 예상치 못한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누구나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징계가 나올 텐데 굳이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징계소청 사건을 수행해온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출석 포기는 스스로 방어권을 내팽개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와 절차, 그리고 왜 반드시 그 자리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

법정 처리 기한 : 30일(최대 60일)

공무원 징계 절차의 시작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접수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

다만,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가 위 기간을 다소 도과하여 의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중앙징계위원회는 접수 후 약 3~4개월, 보통징계위원회나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3~5주 이내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석통지서 기간도과시, 절차적 흠결일까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은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개최일 3일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와 방어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법정 기한을 어겨 통지서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강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상 증대한 흠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 하자가 치유되어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징계위원회가 법정 기한인 30일을 넘겨서 열렸는데 징계가 무효인가요?

  • 답변: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한 도과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포기서 작성해야 되나

징계위원회 통지서 하단에는 <진술포기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징계위원회 통지서 하단의 진술포기서는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입니다. 이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본인의 출석 없이 서면자료만으로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에서는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말 한마디의 태도, 경위 설명, 반성 여부, 사실관계 정정 등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할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정상참작을 호소할 사정이 있다면 가급적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진술포기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출석진술포기서 양식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3초 요약

  • 질문: 진술포기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출석해 직접 소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술포기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반성 없는 태도, 불성실한 태도로 오인되어 징계가 가중될 위험이 큼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출석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수치스러워서, 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감히 말씀드리면, 비위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징계위원들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사실상 ‘반성의 척도’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 “조직의 권위를 경시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 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경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이른바 ‘불의타’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징계심사기일 직전까지 불참 의사를 밝히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출석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불문경고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 역시 “그때 출석하지 않았더라면 큰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징계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방어권과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매우 안타까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 출석하여 경위와 입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한 소명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고 겸허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불참 시 발생하는 실질적 불이익

많은 의뢰인께서 "어차피 징계가 나올 텐데,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불참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 부정적 이미지 낙인: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조직을 경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 불의타(不意打) 가능성: 서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억울한 정황이나 참작 사유가 진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불참 시에는 위원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목이 없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 답변: 징계위원회 불출석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징계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출석하여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징계위원회 대응의 핵심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진심 어린 반성적 태도*의 조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단순히 동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모의 답변 연습을 진행하며, 당일 긴장하여 실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들을 설득합니다. 실제로 출석을 거부하던 의뢰인을 설득해 함께 참여하여, 중징계 위기에서 '불문경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얻어냈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공직 생활의 명예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공직 경력, 법무법인 대세가 법치주의의 원칙 안에서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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