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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다툴 수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09 17:00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사정으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객관성은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다툴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심사기준 객관성의 평가 구조

심사기준의 본질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 기준으로, 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본질 기준이며 본인이 본 부처 본질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본질 영역이 됩니다.

본 부처 심사기준이 객관성이 부재한 사정(자의적·차별적·부적정 기준)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되는 본질 영역입니다.

객관성 부재의 평가 영역

심사기준 객관성 부재의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기준의 추상성·모호성(구체성 부재), 기준의 자의적 운영(평가자 주관 평가), 기준의 차별적 적용(본인 차별 평가), 기준의 부적정 본질(법령 부합 부재·정관 부합 부재), 기준의 사후 변경(평가 진행 중 기준 변경)이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준의 객관성, 본 부처 평가의 정당성, 본인의 차별 평가 사정, 본 부처 기준 운영의 적정성,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추상성·자의·차별·부적정·사후 변경 사정이면 본질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심사기준의 정밀 분석

심사기준 객관성 다툼의 첫 핵심은 심사기준의 정밀 분석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심사기준의 본질 분석, 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평가, 기준의 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 부합 여부, 기준의 사후 변경 사정 등을 객관 자료(본 부처 규정·기준 자료·결재 라인)로 정밀 분석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

본 부처의 평가 자의·차별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본인 사안의 평가에서 자의·차별적 평가를 진행한 사정, 본 부처가 다른 유사 본인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차별적 평가를 진행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다른 본인 평가 자료·평가자 진술)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인의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평소 연구 성과·논문·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학문 활동 기여 등의 객관 자료로 본인 활동의 강한 사정을 입증하시면 본 부처 심사기준의 본인 사안 부적정 평가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 부처 기준 운영의 적정성 정밀 다툼

본 부처의 기준 운영 적정성 정밀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심사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의 절차 적정성, 본 부처 결재 라인의 적정성, 본 부처 평가자의 본인 평가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 운영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심사기준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심사기준의 정밀 분석,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 부처 기준 운영의 적정성 정밀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 기준으로, 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본질 기준이며 본인이 본 부처 본질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본질 영역입니다. 심사기준이 객관성 부재(자의적·차별적·부적정 기준)인 사정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되며, 객관성 부재의 영역은 추상성 모호성·자의적 운영·차별적 적용·법령 부합 부재·사후 변경입니다. 평가의 핵심은 심사기준 객관성·평가 정당성·차별 평가·기준 운영 적정성·종합 평가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심사기준의 정밀 분석,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 본 부처 기준 운영의 적정성 정밀 다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심사기준의 정밀 분석(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심사기준 본질 분석·구체성·객관성 평가·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 부합 여부·사후 변경 사정·본 부처 규정·기준 자료·결재 라인 객관 자료 정밀 분석·평가 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다툼(본인 사안 자의·차별 평가·다른 유사 본인 비교 차별적 평가·다른 본인 평가 자료·평가자 진술 객관 자료·평가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의 객관 입증(평소 연구 성과·논문·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학문 활동 기여 객관 자료·본인 활동 강한 사정 입증·본 부처 심사기준 본인 사안 부적정 평가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기준 운영의 적정성 정밀 다툼(심사기준 운영 절차 적정성·결재 라인 적정성·평가자 본인 평가 적정성 정밀 점검·본 부처 운영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교원소청 적기 진행(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내)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재임용 심사기준은 기준 분석·자의 차별성·본 부처 활동·기준 운영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임용 심사기준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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