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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임용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투는 법은?

징계·소청 · 2026-06-10 09:46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임용 절차를 본 부처(대학·학교법인)가 아예 진행하지 않은 사정으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절차 미진행은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본 부처 본질 의무 위반)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임용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투는 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절차 미진행의 평가 구조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본질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측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된 시기와 절차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이는 향후 재임용 여부를 두고 정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진행의 평가 영역

재임용 절차 미진행의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 부재(정해진 시기·절차 미실시), 묵시 거부 본질(절차 미진행이 묵시적 거부 본질), 본인 신분 본질 영역 영향(본인 신분 자동 종료 가능성), 본 부처 자체 규정 위반 본질, 본인 본질 다툼 가능성이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본질, 본 부처 미진행의 객관 사정, 본인 신분 본질 영역 영향,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 본인의 다툼 적기성이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투는 법은?

  • 답변: 본 부처 본질 의무 위반의 강한 사정이며, 묵시 거부 본질·신분 영향·자체 규정 위반의 영역에서 본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객관 입증

재임용 절차 미진행 다툼의 첫 핵심은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객관 입증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절차 진행 의무의 본질 객관성, 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재임용 규정의 본질 절차 의무 등을 객관 자료(본 부처 규정·결재 라인·관행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 본질 의무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 부처 미진행의 객관 사정 입증

본 부처의 미진행 객관 사정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본인 임용 기간 종료 시기에 재임용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의 객관 자료, 본 부처 통지·결재 라인 부재, 본인의 본 부처 평가 요청 부재 응답 등을 정리하시면 본 부처 미진행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묵시 거부 본질의 다툼

본인의 묵시 거부 본질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이 묵시적 재임용 거부 본질에 해당하는 사정의 객관 자료, 본인의 본 부처 평가 요청 부재 응답, 본인 신분 자동 종료 가능성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 본질 거부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인 본질 다툼 절차의 정확 진행

본인의 본질 다툼 절차 정확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본 부처에 재임용 평가 진행 요청을 신속 진행하시고, 본 부처의 부적정 응답에 대해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등 본질 다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재임용 절차 미진행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객관 입증, 본 부처 미진행의 객관 사정 입증, 묵시 거부 본질의 다툼, 본인 본질 다툼 절차의 정확 진행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본 부처(대학·학교법인)는 본인의 임용 기간 종료 사정에서 재임용 절차 진행 의무가 있는 본질 영역으로, 본 부처가 정해진 시기·절차로 재임용 평가 진행을 부재한 사정이면 본 부처의 본질 의무 위반의 강한 사정이 되며, 본인은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가능성이 본질 영역이 됩니다. 미진행의 평가 영역은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 부재·묵시 거부 본질·본인 신분 본질 영역 영향·본 부처 자체 규정 위반·본인 본질 다툼 가능성이며, 평가의 핵심은 본 부처 절차 의무·본 부처 미진행·본인 신분 영향·본인 사정·다툼 적기성입니다. 다툼의 실무 핵심은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객관 입증, 본 부처 미진행의 객관 사정 입증, 묵시 거부 본질의 다툼, 본인 본질 다툼 절차의 정확 진행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 부처 절차 진행 의무의 객관 입증(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재임용 절차 진행 의무 본질 객관성·본 부처 자체 규정·정관·재임용 규정 본질 절차 의무·본 부처 규정·결재 라인·관행 자료 객관 자료·본 부처 본질 의무 강한 사정), 본 부처 미진행의 객관 사정 입증(본 부처 본인 임용 기간 종료 시기 재임용 평가 미진행 객관 자료·본 부처 통지·결재 라인 부재·본인 본 부처 평가 요청 부재 응답·본 부처 미진행 강한 사정), 묵시 거부 본질의 다툼(본 부처 절차 미진행 묵시적 재임용 거부 본질 부합 객관 자료·본인 본 부처 평가 요청 부재 응답·본인 신분 자동 종료 가능성 객관 자료·본 부처 본질 거부 강한 사정), 본인 본질 다툼 절차의 정확 진행(본 부처 재임용 평가 진행 요청 신속 진행·본 부처 부적정 응답·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본질 다툼 절차), 변호인 신속 조력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재임용 절차 미진행은 본 부처 의무·미진행·묵시 거부·본질 다툼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임용 절차 미진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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