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을 두고 발주처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행정소송 사안인지 민사소송 사안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공공계약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갈래는 행정법원, 어떤 갈래는 민사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더욱 혼란스러워지시지요.
오늘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격이 다툼 절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대법원의 기본 입장, 사법상 계약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상 권리·의무를 둘러싼 다툼(대금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해석 등)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계약 외에 공법적 규제가 겹친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공법상 규제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럼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조치는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처분이면 행정법원에서 다툽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위반사실로 행정처분과 사법상 의사표시를 동시에 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한 사안 안에서 행정·민사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공공조달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각 조치를 하나씩 떼어 놓고, 그 조치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공권력 행사인지를 가립니다. 가린 결과에 따라 절차가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으로 나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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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인가요, 공법상 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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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의 공법상 제재처분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분류되어 행정법원에서 다툽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조치별로 성격을 따로 판단한다
한 사안에서 받은 통지가 여러 건이라면, 그 통지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처분이지만, 같은 위반사실로 발송된 환수 통지는 사법상 의사표시일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도 별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각 통지서의 표제, 근거 조항, 처분권자, 조치의 일방성 여부를 살펴 하나씩 분류해야 합니다.
다툼 절차의 통로가 갈린다
행정처분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사법상 의사표시이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확인 등)이나 가처분으로 다툽니다. 통로 자체가 다른 만큼 변호사의 진행 설계도 다릅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일단 납부를 검토한다
부당이득 환수처럼 사법상 권리행사로 분류되는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추가적인 행정처분(거래정지·자격제한)이나 계약상 권리행사(해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납부한 뒤 부당이득반환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환수금을 되찾는 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합된 절차를 함께 설계한다
행정처분과 사법상 의사표시가 같은 사안에서 함께 나왔을 때는, 한 갈래만 다투면 회사가 입을 손해가 그대로 남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민사소송·가처분을 한 사안의 종합 전략 안에 함께 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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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계약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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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치별 성격 분류, 절차 통로 구분, 환수 일단 납부 검토, 결합 절차 종합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공계약은 그 자체로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같은 사안에 공법상 제재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민사 두 절차를 함께 운용해야 합니다. 한 통지서의 성격을 잘못 분류하면 절차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다툼 기회를 잃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각 통지서를 하나씩 떼어 그 성격이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의사표시인지 가리는 일, 행정처분이라면 90일 기한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진행 여부, 사법상 의사표시라면 민사소송·가처분의 형태 결정, 환수 통지에 대한 일단 납부 후 회수 전략, 그리고 결합된 조치들을 한 전략 안에 묶는 종합 설계입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학술 논의가 아니라 실제 다툼 절차의 통로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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