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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15 13:22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이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질문을 들고 오시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조달 처분의 불복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처분 불복 절차의 구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처분이 지나치게 과한 경우)도 함께 판단해 줍니다.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또는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임의적 전치).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통로를 먼저 열지, 동시에 활용할지는 사건의 성격·증거 상태·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도 같은 시점에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공조달 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둘 다 가능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제기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을 안 날 산정을 정확히 한다

90일 기한은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통지서 봉투의 송달일, 등기 수령 기록, 회사 내 결재 흐름을 확인해 정확한 기산일을 잡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통로 선택

신속한 결정과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면 행정심판이,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면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 본 다음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를 빼놓지 않는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거래정지는 효력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매출 손실, 거래처 이탈, 신용도 하락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과 함께 진행해 효력을 임시로 멈춰 두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한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처분사유 부재, 절차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중 어느 축으로 다툴지를 정해 그에 맞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 조서, 처분서, 회사 내부 자료, 업계 관행 자료, 감경 사유 자료(자진신고·시정·기여 등)가 핵심 자료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공조달 처분 불복의 실무 핵심은?

  • 답변: 90일 기한 정확 산정, 통로 선택, 집행정지 동시 진행, 3개 축 증거 정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공조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길이 있고,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회사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 통지서의 송달일 확인과 90일 기한 산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통로가 사안에 적합한지(또는 둘을 어떻게 조합할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객관 자료로 소명할지, 본안에서 다툴 위법성의 축이 무엇인지(처분사유 존부·절차 적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그리고 결합된 다른 조치(환수·계약해지·거래정지)는 어떤 절차로 함께 다룰지입니다.

공공조달 처분 불복은 기한·통로·집행정지·증거 정리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자마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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