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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조달청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15 13:29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조달청과 한 위반사실에 관해 다투기 시작한 회사가 "통지서가 한 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제한, 환수, 거래정지, 해지가 줄줄이 따라온다"고 당황하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 두면 한 사안 안에서 어디까지 함께 다뤄야 할지 그림이 잡힙니다.

오늘은 공공조달 사건에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조치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달청·발주처가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유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법령에 정해진 위반행위(허위서류 제출, 담합,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한 번 부과되면 전 중앙관서·전 지방자치단체·전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통용됩니다. 처분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 (행정처분)

조달사업법 제22조에 근거해 조달청이 종합쇼핑몰(나라장터) 등록 업체의 거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거래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행정처분)

판로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므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부당이득 환수 (사법상 의사표시)

발주처가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나 계약 단가 과다 청구 등으로 본 부처에 손해를 끼친 사정을 들어 그 차액·이득을 회수하는 조치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행사로 분류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계약해지·계약해제 (사법상 권리행사)

발주처가 계약상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진행 중인 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입니다. 사법상 권리행사로 분류되며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으로 다툽니다.

보증금 몰취·이행보증금 청구 (사법상 권리행사)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가 몰취하거나 청구하는 조치입니다. 보증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입찰무효·낙찰자선정 취소 (혼재)

입찰 단계에서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처분의 성격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분류되기도, 사법상 행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한 위반사실에 대해 위 조치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부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각 조치의 성격에 따라 다툼 통로가 행정·민사로 갈리므로, 하나씩 떼어 분류하고 한 사건의 종합 전략 안에 묶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입찰참가자격제한·거래정지·직접생산확인 취소(행정처분), 환수·계약해지·보증금 몰취(사법상 권리행사)가 한 사안에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통지서를 모두 모아 분류한다

다툼의 첫 단계는 회사로 들어온 통지서를 모두 모아 표제·근거 조항·처분권자별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상 의사표시를 가르고, 각각의 다툼 통로를 정해 둡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효력 정지를 진행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거래정지처럼 효력이 즉시 진행되는 조치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 본안 결정 전까지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보증금 청구는 민사 절차로 따로 본다

같은 사안의 환수·계약해지·보증금 몰취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이 다툼 통로입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추가 조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납부한 뒤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회수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한 사안의 종합 전략으로 묶는다

한 갈래만 다투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회사가 입을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민사소송·가처분을 한 전략표 안에서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여러 조치를 받았을 때 핵심은?

  • 답변: 분류, 시급한 조치 효력 정지, 민사 절차 병행, 종합 전략 일원화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공조달 사건에서 발주처가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처분 갈래(입찰참가자격제한·거래정지·직접생산확인 취소)와 사법상 권리행사 갈래(환수·계약해지·보증금 몰취)로 나뉘고, 한 사안에서 두 갈래가 함께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마다 성격을 분류하고 종합 전략을 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회사로 들어온 모든 통지서를 표제·근거 조항·처분권자로 분류하기, 행정처분 갈래의 90일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검토, 환수 통지의 일단 납부 여부와 회수 소송 설계, 계약해지와 보증금 몰취에 대한 민사 대응(채무부존재확인·가처분), 한 사안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전략표 안에 묶어 진행 시점·증거·법리를 동시에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공공조달 처분·조치는 분류·기한·집행정지·민사 절차·종합 전략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통지서가 여러 장 들어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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