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과징금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가장 자주 드리는 안내가 "위법성을 다툴 때 세 갈래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갈래에 사정이 강한지를 정해야 다툼의 줄기가 잡히고, 어떤 증거를 모을지가 보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검토하는 3가지 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3가지 축
처분사유의 존부 (사실관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인정되는 사실이 해당 법령상 처분사유를 구성하는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맥락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축입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어,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담합 의심 정황, 단가 과다 청구, 직접생산 위반 같은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분 절차의 적법성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는 축입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행정절차법), 처분서의 이유제시(근거와 이유의 구체적 제시), 필요한 경우의 청문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정족수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절차 하자는 그 자체로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수위·비례원칙)
처분 수위가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지를 보는 축입니다. 비례원칙(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회사가 입는 사익의 균형), 평등원칙(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신뢰보호원칙(행정청의 선행 언동을 신뢰한 사정), 감경 사유(자진신고·시정·기여 등)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핍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세 축 가운데 어느 축에 다툼 사정이 강한지에 따라 본안 줄기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를 강하게 다툴 수 있으면 축 1을,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한 사안이면 축 3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축 2를 중심에 둡니다. 세 축을 모두 균형 있게 다투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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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성을 다툴 때 보는 3가지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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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분사유의 존부, 절차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사실관계 다툼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법령상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회사 측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계약 이행 기록, 단가 산정 자료, 거래 명세, 내부 결재 흐름 같은 자료가 자주 동원됩니다.
절차 하자 다툼
사전통지서의 발송·송달 기록, 의견제출 기간의 충분성, 처분서 이유제시의 구체성, 청문 조서, 심의위원회 구성·정족수 자료를 점검합니다. 사전통지 누락이나 이유제시 미비는 그 자체로 취소사유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
처분 기간(시행규칙 별표 기준)이 사안의 무게에 비해 과중한지, 회사가 입을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해 큰지, 유사 사안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자진신고·시정·반성·기여 활동을 했는지 같은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병행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본안 결정 시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작업이 통상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매출 손실·진행 입찰 배제·신용도 하락)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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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 축 다툼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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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실관계 다툼, 절차 하자 다툼, 재량권 일탈 다툼, 그리고 집행정지 병행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공공조달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사유의 존부, 처분 절차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3가지 축에서 평가됩니다. 사안마다 어느 축에 다툼 사정이 강한지를 정해 그 축을 중심으로 본안 줄기를 잡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진행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작업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사유와 그 근거 사실의 확인,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 측 객관 자료(이행 기록·단가 자료·내부 결재 흐름) 정리,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청문·심의위원회의 절차 적법성 점검, 처분 기간이 시행규칙 별표 기준과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과중한지 비교, 자진신고·시정·기여 같은 감경 사유 자료 정리,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입니다.
위법성 3개 축 다툼은 사실관계·절차·재량권의 어느 축을 중심에 둘지에 따라 본안 줄기가 정해지는 작업입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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