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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처분권자는 누구인가요? (중앙관서장·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징계·소청 · 2026-06-15 14:49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다투려고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잡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처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가 결정되고, 피고를 잘못 잡으면 절차 진행이 지체됩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처분권자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령별 처분권자 구조

국가계약법 — 중앙관서의 장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처분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처분권자가 조달청장입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중심 발주처이자 종합쇼핑몰(나라장터) 운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처분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 발주처와의 입찰·계약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처분권자가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 공기업·준정부기관장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른 처분권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장입니다. LH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코레일 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권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청구인·피고를 결정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명의자가 누구인지,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처분권자는?

  • 답변: 국가계약법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서의 처분명의자를 그대로 확인한다

처분권자가 누구인지는 처분서 마지막에 적힌 처분명의자를 보면 분명합니다. "조달청장", "OO시장", "OO공사 사장" 같은 명의가 그대로 피고가 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같은 경우

조달청 발주 사업에서 위반행위가 있었고 처분권자가 조달청장이면,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 다툼이 단순합니다.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 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가 어디인지는 처분서 명의로 확인하고, 위임·위탁의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피고 잘못 지정 시 보정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지체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피청구인도 같은 원칙

행정심판도 피청구인은 처분권자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어느 곳에 청구할지는 처분권자에 따라 갈립니다(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처분은 중앙,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시·도).

3초 요약

  • 질문: 피고·피청구인 결정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처분서 처분명의자 확인, 발주처와 처분권자 일치 여부, 위임·위탁 근거 확인, 행정심판 위원회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처분권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청구인·피고를 결정하는 출발점이고, 처분서의 처분명의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발주처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위임·위탁)도 있으므로 처분서 본문과 명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 마지막에 적힌 처분명의자 확인, 발주처와 처분권자의 일치 여부 판단, 위임·위탁이 있는 경우 그 근거 정리, 행정심판 청구 시 위원회 선택(국가·공공기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제기 시 피고 명의의 정확한 기재입니다.

피고 특정은 행정소송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위임·위탁이 얽혀 있으면 의외로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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