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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사실은 인정하나 적극적·소극적 가담을 다툴 수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15 15:43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담합 사안에서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사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줄기는 가담의 정도 다툼입니다. 주도였는지 소극적 동조였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 영역의 객관 자료 정리가 본안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가담 정도 다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담 정도 다툼의 구조

주도와 동조의 구별

담합의 주도자는 합의의 제안·주관, 다른 회사 끌어들이기, 합의 내용의 구체화, 실행 관리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한 회사로 평가됩니다. 동조자는 다른 회사가 주도한 합의에 응한 회사이고, 그 안에서도 적극적 동조와 소극적 동조로 다시 갈립니다.

가담 정도가 양정에 미치는 영향

시행규칙 별표는 같은 위반행위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도자에 비해 소극적 동조자의 처분 기간이 짧게 정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회사가 이 차이를 만들어 내려면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회사의 의사결정 흐름, 합의 단계에서의 역할, 실행 단계에서의 기여, 회사가 얻은 이익 정도가 평가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발언·결정·실행에서의 역할이 달랐다면 그 차이가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담 정도 다툼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같은 가담이라도 주도와 동조, 적극과 소극의 차이가 처분 수위에 반영되므로 객관 자료로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본안 줄기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회의 참석·발언 자료 정리

담합 합의 회의에 본인 회사 임직원이 참석했는지,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회의록·메모·메일로 정리합니다. 발언이 적었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자료가 강한 다툼 사정이 됩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화에 관여한 정도

합의의 구체화(낙찰자 선정·낙찰가 결정·들러리 배정·역할 분담)에 본인 회사가 관여한 정도를 정리합니다. 다른 회사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정이면 소극적 동조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익 평가

본인 회사가 담합으로 얻은 이익(낙찰 횟수, 낙찰 규모, 들러리 대가 등)을 정리해 주도자와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익이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점은 양정 감경에 활용됩니다.

회사 내 의사결정 흐름

회사 내부에서 담합 가담 결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임원 전결인지 실무자 판단인지, 회사 통제가 작동했는지가 양정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다툼이 강해집니다.

시정·내부 통제 자료

담합 인지 후 회사가 한 시정 조치, 관련자 징계, 내부 통제 강화 자료도 양정 감경에 반영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담 정도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회의 참석·발언 자료, 합의 구체화 관여 정도, 이익 평가, 회사 의사결정 흐름, 시정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가담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가담 정도 다툼은 처분 수위를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의 자료·이익 자료·의사결정 흐름·시정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도와 동조, 적극과 소극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작업이 본안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담합 합의 회의의 참석·발언·결정 영향 자료 정리, 합의 구체화 단계에서 본인 회사의 관여 정도 정리, 본인 회사가 얻은 이익과 다른 회사 이익의 비교 자료, 회사 내부 의사결정 흐름과 통제 작동 여부 자료, 담합 인지 후 시정·내부 통제 강화 자료를 의견제출·소장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가담 정도 다툼은 객관 자료의 정리가 다툼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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