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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15 15:38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담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자진신고로 처벌·과징금·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가장 시급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담합 사안의 자진신고와 리니언시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의 구조

공정거래법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공정거래법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자(1순위), 두 번째 신고자(2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형사 고발 면제 또는 감경도 제도 안에 포함됩니다.

발주처 부정당업자 처분에서의 감경 사유 반영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서도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위반행위가 조기에 종결되고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정 판단에 작용합니다.

자진신고의 시점과 조건

자진신고는 공정위가 담합을 인지하기 전 또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야 1순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자진신고 여부, 시점, 회사 내부의 사실관계 파악 정도, 위반행위 중단·시정 조치 진행 여부가 종합 판단됩니다. 한 번 결정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자에 과징금·시정·형사 감면을 정하고 있고, 부정당업자 처분 양정에서도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회사 내부 사실관계 사전 파악

자진신고 결정 전에 회사 내부에서 위반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가담 회사, 합의 시점·내용, 회사의 가담 정도, 관련자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 신고하면 후속 조사 단계에서 회사 입장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1순위·2순위 효과 비교

다른 회사가 먼저 신고할 가능성, 회사가 1순위로 신고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성, 2순위로 신고했을 때의 감면 폭 등을 비교해 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시점이 결과의 무게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위반행위 중단·시정

신고 직후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내부 통제·교육·관련자 조치 등을 진행합니다. 시정 조치 자료는 발주처 부정당업자 처분의 감경 사유 활용에서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사 협조와 진술 일관성 관리

자진신고 후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고, 검찰·발주처 절차에서의 입장과도 모순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부정당업자 처분 본안에 자진신고 사유 반영

자진신고 사실, 시정 조치, 조사 협조 등을 의견제출서·소장에 객관 자료로 정리해 양정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진신고 사안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사전 사실관계 파악, 순위 효과 비교, 즉시 중단·시정, 진술 일관성 관리, 본안 양정 반영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자진신고와 리니언시는 회사가 담합 사안에서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시점·조건·후속 절차가 결과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결정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전 검토를 깊이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회사 내부 사실관계 정밀 파악과 자진신고 자료의 충실성 평가, 다른 회사의 신고 가능성을 고려한 1순위·2순위 효과 비교, 신고 직후 위반행위 중단과 시정 조치 진행, 공정위·검찰·발주처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 관리, 자진신고 사실과 시정 자료를 부정당업자 처분 본안에 양정 감경 사유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자진신고는 담합 사안의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제도이면서,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결정 전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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