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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사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소청 · 2026-06-16 15:10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를 정해 두고 있고, 사유별로 다툼 자료와 본안 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취소 사유의 큰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소 사유의 유형

직접생산의무 위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회사가 실제로는 외부 조달·OEM·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핵심 사유입니다.

하도급 납품

본 사업의 핵심 공정을 하도급에 의존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생산설비 임대·매각

생산설비를 다른 회사에 임대·매각해 직접생산 능력을 잃은 사정도 사유가 됩니다.

허위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력·시설 결격

기술인력·생산시설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이 사유로 작동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서 적용 사유의 정확성, 사유별 자료의 객관성, 책임 분배가 본안의 줄기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는?

  • 답변: 직접생산의무 위반 / 하도급 납품 / 설비 임대·매각 / 허위 신청 / 인력·시설 결격 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서 사유 분류

처분서에 적용된 사유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분류합니다.

사유별 자료

직접생산은 공정·시설·인력 자료, 하도급은 하도급 범위·계약 자료, 설비는 임대·매각 자료, 허위 신청은 신청 자료 작성 흐름, 인력·시설은 4대보험·임금·시설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점검

발주처가 본 사실이 회사 자료와 어긋나는 영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시정 자료

위반 인지 후 회사가 한 시정(공정 회복·시설 보강·인력 확보·신청 정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유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사유 분류, 사유별 자료, 사실관계 점검, 시정 자료, 본안·집행정지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다섯 갈래로 정해져 있고, 사유별 자료가 본안의 줄기를 결정합니다. 처분서 사유 분류와 회사 자료 정합성 점검이 본안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 적용 사유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의 항목 분류, 직접생산(공정·시설·인력)·하도급(범위·계약)·설비(임대·매각)·허위 신청(작성 흐름)·인력·시설(4대보험·임금·시설) 자료의 사유별 정리, 발주처가 본 사실관계와 회사 자료 정합성 점검, 위반 인지 후 시정(공정 회복·시설 보강·인력 확보·신청 정정) 자료, 90일 본안과 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직접생산 취소 사유 사안은 자료 정리가 본안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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