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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계약도 내가 상속 받나요?

상속·가사 · 2026-03-23 10: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인생의 큰 고비인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족의 부동사고를 접하게 되면 남겨진 법적 권리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 소유권 외에도 '계약상의 지위'나 '임차인의 권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이 어떻게 상속되는지 몰라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 그 중에서도 계약 및 법률상 지위의 상속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회원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은 상속됩니다 — 단, 주택임대차는 다르게 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38 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오랜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 상속 원칙과는 다른 특례를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승계되는 권리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포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넘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 친족은 임차권을 물려받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일반 원칙에 따라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골프회원권·헬스장 회원권, 단체 구성원의 지위, 상속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상속되는지는 해당 회원계약 또는 단체의 정관이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살펴보면,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조).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이나 규약, 관행에 따라 양도·상속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단체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반면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해 상속되지 않으며, 사망 시 임원으로서의 소송은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3초 요약

  • 질문: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전세 집은 제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 친족이 있다면 이들이 우선 승계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된 재산, 상속 후에도 되찾아올 수 없나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무권대리인)이, 나중에 그 본인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의 자격으로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쉽게 설명하면, "내가 무단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한 행위를 상속을 이유로 뒤집으려는 것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매매(민법 제569조)한 무권리자가 그 후에 권리자를 상속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무권리자 A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아버지 몰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B가 이를 다시 C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이후 A가 아버지를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A는 아버지의 지위에서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0941 판결).

3초 요약

  • 질문: 자녀가 부모 몰래 집을 팔았는데, 부모 사망 후 자녀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녀가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다면 신의칙상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제권이나 취소권 같은 형성권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법률관계 승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의 행사 요건을 점검하십시오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상계권, 항변권, 채권자취소권  등 소위 형성권은 상속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한 해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3초 요약

  •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체결한 불리한 계약을 자녀들이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계약상 지위가 상속되므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의 부재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는 법적 분쟁은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관록과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법무법인 대세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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