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로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집이나 예금은 누구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상속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 법적으로는 상속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 법원의 해석 기준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게임 아이템·사이버 머니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 사진, 댓글 등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다만 실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온라인 상품권, 온라인 게임 아이템은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재산적 성격이 강한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디지털 정보가 저작권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이나 권리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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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온라인 상품권,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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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적 성격이 강한 디지털 자산은 상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상속 안 됩니다 – 오해하면 손해
이혼 위자료청구권, 소 제기 전엔 상속 안 됩니다
친족법상의 권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입니다.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되며 상속인이 이를 수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민사소송법 제233조).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입니다. 약혼 해제, 혼인무효·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무효·취소, 재판상 파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쉽게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지 않지만, 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 제기 시점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부의금(조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조문객이 유족에게 전달하는 금품입니다.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판례 역시 부의금을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증여되는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보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인허가 지위·과징금도 승계된다는 함정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법상의 지위와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수허가자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림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수허가자 지위도 상속되므로, 그 상속인이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과징금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아 놓은 인허가나 부과된 행정상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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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위자료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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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제기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됩니다. 다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므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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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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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의금 자체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장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습니다(대법원 92다2998 판결).
형제 중 누군가 "그건 내 거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이 끊길 수 있습니다
상속법상의 권리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민법 제1011조)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역시 상속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실무상으로는 상속이 가능한 권리로 다루어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종종 혼동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지위입니다.
대법원은 갑이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 사망 시 반환금 수취인으로 장남인 병을 지정하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병이 취득한 반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병 본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자로 지정된 특정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속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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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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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합니다. 다만 이혼청구처럼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은 소송 자체가 종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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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을 수익자로 하지 않고, 나를 직접 수취인으로 지정한 계약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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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닌 본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21다271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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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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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판례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됩니다(대법원 2012다80200 판결).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신뢰와 법적 권리가 교차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무엇은 제외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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