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껴안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소리를 쳐서 화들짝 놀라 바로 행동을 멈췄을 때, "몸이 닿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거나 "가벼운 시도였으니 미수 정도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습추행의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닿는 순간 범죄 완료? 기습추행의 덫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법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추행이 이어지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동시에 추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그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즉, 상대방이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신체를 만졌다면, 아주 약한 힘을 썼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 유무가 가르는 기수와 미수
그렇다면 억지로 껴안으려다 멈춘 상황에서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핵심은 '유형력(물리력)이 피해자의 신체에 도달하여 추행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아주 짧은 찰나라도 상대방의 몸에 접촉하여 껴안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거부하여 즉시 팔을 풀었다 하더라도 이미 강제추행죄는 기수(범죄 완료)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 껴안으려고 양팔을 뻗어 다가가는 도중에 상대방이 피하거나 소리를 쳐서 몸이 닿기 직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껴안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뒤따라가다 갑자기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몸을 껴안지 못한 채 되돌아간 사안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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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억지로 껴안으려다 거부해서 바로 멈췄는데 기수인가요, 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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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몸이 닿았다면 멈췄더라도 즉시 '기수'이며, 닿기 직전 제지당해 접촉이 없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가 됩니다.
미수라고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미수범도 무겁게 처벌되는 현실
"몸이 닿지 않은 미수니까 가볍게 경고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명문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실형을 비롯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속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최우선인 이유
이러한 기습추행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나 목격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이 명백함에도 억지로 범행을 축소하려 들면 법원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기습추행의 특성상,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범행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양형 전략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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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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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결정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갑작스러운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껴안으려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금 다가간 것뿐이다"라는 주관적 해명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정확한 법리적 위치를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과장된 혐의가 씌워지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고 원만한 합의 교섭을 대행하여 의뢰인이 겪을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담당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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