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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곁에서 수년 동안 홀로 간병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재산 더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3-25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작되는 상속 분쟁은 남겨진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은 얼굴 한 번 안 비출 때 나 혼자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니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장치가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고 해서, 혹은 병원비를 조금 보탰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기여분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모신 고생, 법적으로 보상받을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부양과 재산 증식 기여의 판단 기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의 정도만큼 법정상속분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 희생이 입증되어야 하며,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기간의 동거 및 간호'가 구체적인 유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여분 청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시기와 절차

기여분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실무적 쟁점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또는 그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을 수년간 간병했는데, 기여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간병 기록, 의료비 영수증, 금융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채무는 제외하고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 방식

기여분 산정 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채무와의 관계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채무를 공제하는 것과 달리, 기여분은 적극재산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민법 제1113조 제1항), 기여분 제도에는 이러한 채무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여분이 있으면 적극재산은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지만, 상속채무는 원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즉,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빚은 여전히 형제들과 원래의 비율(1:1:1 등)대로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부모님의 빚도 제가 더 많이 갚아야 하나요?

  • 답변: 아니요, 기여분은 재산 분배에만 영향을 미치며 채무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기여분 권리만 따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나요?

상속권과 분리할 수 없는 기여분의 부수적 성질 

기여분은 그 자체로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상속분의 수정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여분은 상속권에 부수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하거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기여분에 대한 권리 포기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기여분만 따로 팔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불가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상속권 포기 시 기여분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전략

기여분 사건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재량적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증거 구성과 주장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기여분 사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는 상속 개시 직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간병일지, 요양보호사 기록, 의료기관 진료 기록,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상속 개시 전부터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특별수익과의 교차 검토가 필수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측이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체 상속분을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항상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기여분 결정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먼저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과 기여분의 산정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넷째, 협의를 통한 조기 해결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심판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남겨진 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홀로 고민하며 형제들과의 감정싸움에 지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와 상담하여 당신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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