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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 일군 자식의 노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여분 산정 기준

상속·가사 · 2026-03-26 16: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수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거나, 본인의 자금을 보태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상속 과정에서 '내 몫'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기여분은 단순히 "착한 효도를 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성립 요건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오늘은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는 기준과 산정 방식,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효도를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부양'의 기준은?

민법상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수준의 특별한 부양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때, 그 기여분을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끔 찾아뵙거나 용돈을 드리는 수준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을 깨뜨릴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양 수준을 초과하고, 민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결정)

실무상 성년 자녀가 자신의 생계유지를 뒤로한 채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간병에 전념한 경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에는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 간의 통상적인 간호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 내의 행위로 보아 부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빌려주는 등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단,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한 정신적인 원조나 협력 등은 기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기여행위와 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옆에서 일을 도왔더라도, 그 노력이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로 직결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여는 반드시 무상성을 띠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기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보통의 고용관계 등에 기초하여 정당한 노임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것과 같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 사업을 도왔더라도 월급을 받았거나 별도 보상이 있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 사업을 도왔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월급이나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기여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기여분이 까다로운 이유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이미 5할의 가산 상속분을 받습니다.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 1인의 상속분이 1이라면 배우자는 1.5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법은 이미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은 셈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랫동안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즉, 배우자 기여분은 인정 문턱이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내 기여분이 늘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혼자 상속받게 된 경우, 이를 기여분으로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상속포기의 효과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포기자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녀가 여러 명인데 아내인 제가 간병을 도맡았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이미 법정상속분이 가산되므로,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 기여분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부부간 간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공로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여분, 금액이 아닌 비율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반드시 금액(가액)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20%"와 같이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의 시기는 상속 개시 시까지로 한정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장례비를 지출하거나 상속 주택의 세금을 낸 것은 기여분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비용의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여가 커도 유언으로 남긴 유증 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유증 가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여분보다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액의 유증이 있는 경우 기여분은 실제 기여행위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기여분은 반드시 금액으로 정해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나는 더 많이 했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전략이 결합되어야 결실을 맺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속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여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억울함을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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