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단순한 범죄 유형을 넘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라도 상해 또는 치상의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형량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참고하는 형종과 양형기준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서 상해·치상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치상은 범행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결과로 상해 또는 치상이 인정되면 단순 성범죄가 아닌 결과범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제298조, 제299조) |
제2유형(일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
|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 |
|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항)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기본 양형기준
성범죄로 인한 상해·치상 사건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표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범죄의 기본 유형(강제추행, 강간 등)에 상해 발생 여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감경·기본·가중의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범죄 유형별 상해·치상 발생 시 형량 범위 (13세 이상 대상)
각 유형별로 상해 또는 치상이 인정될 경우, 기본 범죄에 비해 형량 범위가 상향되어 설정됩니다.
(※ 실제 적용 시에는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양형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상해·치상 사건에서 고려되는 가중·감경 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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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규칙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 상해의 경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실형 여부나 형의 무게는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서 상해·치상 발생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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