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개요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범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범죄 유형과 별도로 결과의 중대성이 양형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범죄 유형·피해자 특성·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 범위를 판단합니다.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
제2유형(의제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제1항(제305조) |
| 1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제2항(제305조) |
제3유형(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제4유형(유사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항) |
제5유형(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상해·치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에서 상해 또는 치상이 인정되면,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결과범으로 평가되어 형량이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지,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기준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령·피해자 특성에 따른 법적 평가
피해자가 장애인(13세 이상)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자기방어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성범죄의 유형별 형종 및 형량 기준
이 유형의 성범죄는 의제추행·의제강간, 강제추행·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뉘며, 각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의 형량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의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의제추행·의제강간의 기본 양형 구조
의제추행 및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 또는 장애 상태로 인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한 경우, 기본 범죄보다 한 단계 상향된 형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강간·유사강간의 형량 구간
강제력이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는 범행의 태양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면 장기 실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중·감경에 따른 형량 범위 변화
기본 형량 구간을 기준으로,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상한에 가까운 형이,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감경 요소
법원은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범행의 전후 사정과 행위자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행위 태양에 따른 평가 요소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행위자 및 범행 전후 사정
자수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상 결과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성범죄에서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하면,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단순 범행과 결과범의 구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행과 달리, 상해·치상이 인정되면 법적 평가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기준표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한 상해’ 인정 여부의 중요성
상해가 ‘중한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상해보다 더 높은 가중 기준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양형기준은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와 상해의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재판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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