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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스스로 신체 사진 찍어 보내라 했다면?

형사·성범죄 · 2026-03-30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네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전송받은 뒤 경찰 수사망에 걸리게 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억지로 옷을 벗기고 찍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것인데 무슨 큰 죄가 되겠냐"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도하고 지시한 자를 최악의 중범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보아 자비 없이 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행위가 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지, 그 엄격한 판례 기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처벌될까?

스스로 촬영해도 '제작'에 해당 

많은 피의자들이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므로 '제작'이 아니라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제작'의 의미를 물리적인 촬영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특정 포즈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지시하여 영상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제작'으로 넓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3초 요약

  • 질문: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기 신체를 찍어 보냈는데도 제가 제작한 게 되나요? 

  •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진 촬영을 기획하거나 지시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징역 5년 이상, 아청물 제작죄의 무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척결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곧바로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몹시 높은 범죄입니다.

재생 가능 형태로 저장 시 기수

"사진을 받자마자 덜컥 겁이 나서 누구에게 유포하지도 않고 바로 지워버렸으니 선처받을 수 있겠죠?"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즉, 미성년자가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이 내 스마트폰이나 PC에 수신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범죄는 완성(기수)된 것이며, 사후에 삭제했더라도 기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유포에 이르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다는 점은 양형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진을 받고 무서워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 답변: 기기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완성)에 이르며,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후의 사정들을 소명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받아낸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가장 혐오하고 엄단하는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다스려집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다급히 지워버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추가 여죄까지 모조리 복구해 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합성인 줄 알았다", "장난이었다", "아이가 먼저 보내겠다고 한 것이다"와 같은 아마추어적인 변명은,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혀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고난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압수수색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위법한 별건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특별한 기망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 '고의성'을 철저히 허물어냅니다. 반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모한 부인 대신 피해자 측과의 극비리 합의 조율, 전문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촘촘한 양형 자료를 세팅하여 최악의 실형 사태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평생의 감옥살이와 신상정보 공개라는 나락 앞에 서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들의 냉철한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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