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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치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하면 측정거부 피할까?

형사·성범죄 · 2026-04-03 16: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나 야간에 음주 단속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해 버리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도망친 뒤 시간이 지나 술이 깨면 다음 날 자수하거나, 혹은 도주 직후 편의점 등에서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꼼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에 분노하였고,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술타기를 시도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구속 위기와, 2024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 피해 도망, 왜 가장 최악의 선택일까?

'술타기' 꼼수의 종말과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 

과거에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버리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가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무거운 처벌 수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속을 피해 도망친 후 술타기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면으로 불응한 '음주측정불응죄(측정거부)'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벌입니다.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된 중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단속을 피해 도망친 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셔버리면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나요? 

  • 답변: 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죄)에 따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 후 도주와 측정방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한 '도망의 염려'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설령 다음 날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더라도, 이미 공권력을 기망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한 악의적인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망 상실 

만약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기존의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의 특례가 전면 배제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외 없이 무거운 형사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도망치다 다음 날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권력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괘씸죄가 적용되어 수사와 재판 내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거나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사안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방어의 난이도가 수십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선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보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구속의 사유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악수(惡手)가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자진 출석 전 반드시 교통범죄 전담팀의 냉철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 차량 블랙박스, 음주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리한 거짓말을 차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양형 자료를 세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내린 최악의 선택이 더 큰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실무 관록에 기대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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