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에 맞춰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규정 속도만 지키면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중벌을 받지는 않겠지"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는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왜 가혹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그 법리적 맹점과,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치밀한 무죄 방어 전략을 해설해 드립니다.
30km 지켰는데 왜 처벌받을까?
서행만으로는 부족한 안전유의의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법조문은 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유의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속 20km로 아주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잠시 소홀히 했거나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해 아이를 치었다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무거운 법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일반 교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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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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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클존에서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다가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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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을 무죄 기준은?
회피 불가능한 불가항력의 입증
그렇다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속수무책으로 징역형을 감수해야만 할까요?
수사기관은 스쿨존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매우 넓게 인정하려 들지만,
돌파구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 자체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가법 역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교통사고 과실 법리에 따르면,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불가항력)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운전자의 제동거리 내로 돌연히 뛰어들어 물리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찰나의 순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다투기의 핵심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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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피할 수 없었던 억울한 사고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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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물리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했던 ‘불가항력’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업무상 과실 자체를 부인해야 무죄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스쿨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 역시 무관용 원칙에 가깝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섣불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아이를 늦게 봤다"라거나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제때 못 밟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 유의 의무 위반(과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중범죄의 족쇄를 차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교통범죄 전담팀은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철저히 분석합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어린이가 최초로 인지 가능했던 시점,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른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그리고 어린이가 뛰어든 시점 간의 물리적 상관관계를 도로교통공단 감정 수준으로 치밀하게 계산해 냅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주의 깊은 운전자라도 이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한 특가법의 굴레를 끊어냅니다.
"스쿨존 사고에서 '속도를 지켰다'는 주장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억울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진정한 승부처는, 블랙박스 속 찰나의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해부하여 운전자에게 '회피 가능성(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과학 수치로 재판부에 증명해 내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자책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냉철한 분석력과 풍부한 방어 관록을 지닌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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