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 억울함에, 혹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악덕 사장의 임금 체불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사장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하루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올린 진실한 글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을 올렸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법과 비방할 목적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것이 100%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일차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의 증명과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관적 요건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즉,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이후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다투어 위법성을 조각(배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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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진실을 SNS에 올려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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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일반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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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넓게 포함됩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가 잠재적인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인정되는 공익성
많은 분들이 "내 밀린 월급을 받아내려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임금 청산이나 개인적인 억울함 해소와 같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적인 감정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형사 합의금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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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밀린 월급을 받으려는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으면 공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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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요한 작성 동기가 잠재적 피해자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임금 체불 사실을 폭로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를 멈추고 신속하게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에 욕설이나 원색적인 비난, 조롱이 섞여 있을 경우 공익성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급여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노동청 진정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경위가 특정 개인을 맹목적으로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지역 구직자들이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동일한 임금 체불 피해를 겪지 않도록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에 있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명예훼손 전과자가 될 피의자로 뒤바뀐 상황이라면, 섣불리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복잡한 형사 분쟁 속에서 명쾌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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