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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 링크, 단톡방에 공유만 해도 명예훼손일까?

형사·성범죄 · 2026-04-09 10:58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다양한 뉴스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는 일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무심코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전달했을 뿐이니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링크 공유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링크 공유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링크 공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의 적시와 링크 공유의 법적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기사가 있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채팅방에 올린 행위 자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링크의 방법으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링크 공유라는 껍데기만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명예훼손적 내용을 본인이 직접 주장하고 유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다른 사람이 쓴 비판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올리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답변 : 단순히 기사를 소개하는 정도라면 죄가 되지 않으나, 링크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자신이 직접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와 실질적 이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동조하는 의견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링크 공유가 단순 소개를 넘어선 실질적 이용으로 평가될까요? 단순히 기사 링크만 덩그러니 올린 경우라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공유하면서 해당 기사 내용에 동조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나 가치판단을 덧붙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집 및 가공을 통한 적극적 유포

또한, 원본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축약하거나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특정 주류의 안정성 및 승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 영상물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짧게 축약 편집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3253 판결).

이처럼 링크를 공유하게 된 앞뒤 대화의 맥락, 작성자가 덧붙인 코멘트의 수위, 공유된 단톡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을 띠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퍼뜨린 것인지를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링크를 공유할 때 비난하는 말을 덧붙이면 더 위험한가요?

  • 답변 : 네, 링크와 함께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을 덧붙이거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극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단톡방에 무심코 공유한 기사 링크 하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가 쓴 글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해당 링크를 공유하게 된 정확한 맥락과 동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공유된 앞뒤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단순한 인용이나 소개'에 불과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해당 기사가 다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본인이 이를 공유한 목적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 해당 단톡방 참여자들의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결부시켜 치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법리적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전과자와 무혐의로 극명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날카로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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