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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스토킹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복·불안감·정당한 이유 핵심 정리

형사·성범죄 · 2025-12-26 14:14

본 게시물은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연락 횟수·기간·거부 의사 표시·접근 방식·증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불쾌함’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순간

스토킹 사건은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한다”, “집/직장 근처에 나타난다”, “SNS로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낸다”처럼 일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법적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관련 법 체계 한눈에 보기

스토킹은 크게 두 축으로 다뤄집니다.

  • (1) 처벌·절차 중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처리절차(신고·조치), 처벌 등을 규율합니다. 

  • (2) 예방·피해자 지원 중심: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규정합니다. 

또한 스토킹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협박, 강요, 주거침입, 명예훼손·모욕, 통신 관련 범죄 등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vs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핵심 3가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즉,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보통 아래 3가지로 압축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관계·상황상 명백히 거절인지)

  2.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인지, 채권추심 등 정당행위인지 등)

  3.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반복성(행위의 누적, 빈도, 패턴, 시간대, 차단 후 우회 여부 등)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나: 유형별 정리(오프라인·온라인)

법은 스토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가 문제 됩니다.

오프라인(대면) 유형

  • 접근, 따라다님, 진로를 막음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선물·물건을 반복적으로 두고 가기, 문 앞에 서성임, 엘리베이터/주차장 잠복 등도 정황에 따라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온라인/비대면(연락·정보통신망) 유형

  • 전화, 문자, DM, 이메일 등으로 반복 접촉

  • 계정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우회 연락, 반복 친구추가, 반복 태그/멘션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 관련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범주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SNS에 글을 올렸다”처럼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방식은 사안에 따라 스토킹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고, 대신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등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기본형·흉기 이용·(중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

기본 처벌(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하면 끝 아닌가요?” - 반의사불벌 구조의 변화

과거에는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 구조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무조건 처벌을 피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재판 경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은 “신고 접수 → 현장 조치 → 접근·연락 제한 → 수사”처럼 피해자 분리·차단을 빨리 거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112 신고 시 적용될 수 있는 3단계 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112(전화·문자·앱)로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현장 제지, 분리, 안내, 보호시설 연계 등(초동 단계)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보면 즉시 부과 가능한 접근·연락 제한

  •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연락 금지 등(보다 강한 법적 구속)

긴급응급조치(경찰) - 대표 2가지 

경찰은 요건이 맞으면 긴급응급조치로 다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문자·DM 등 연락 금지 취지)

잠정조치(법원) - 접근금지·연락금지 + 전자장치 부착까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로 다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하면: 조치 불이행의 형사처벌

스토킹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또 연락/접근”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조치 위반’ 자체가 처벌됩니다.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법에는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도 규정되어 있어, 사건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신상 공개를 하는 방식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체크리스트: 신고, 증거, 안전, 2차 피해 방지

신고(가능하면 빠르게, 누적되기 전에)

  • 긴급하면 112 즉시 신고(전화·문자·앱)

  • “한두 번이라 애매하다”고 느껴도, 반복 징후가 있다면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정리된 형태’로 남기는 게 핵심)

  • 통화기록/문자/메신저/DM: 원본 보존 + 캡처(날짜·시간이 보이게)

  • 차단/거부 의사 표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드러나게 남기기

  •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 가능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빠르게 확보

  • 주변인 진술: 목격, 동행, 대기·잠복 정황 등

  • 택배/선물: 포장지·송장·전달 경로 보관(버리지 말 것)

안전조치(현실적인 우선순위) 

  • 귀가 동선 변경, 현관/도어락 보강, 회사 보안팀 공유

  • 반복 출몰 장소가 있으면 즉시 112 신고(현장 출동 기록이 남습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 시 즉시 신고(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

지원기관(상담·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기관 연계 

피신고(가해 혐의) 입장 체크리스트: 즉시 중단, 조치 준수, 절차 대응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반복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모든 연락·접근을 즉시 중단(우회 연락 포함)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내용(접근거리, 연락금지 범위)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

  • 조치에 불복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관련 법상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항고) 규정이 있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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