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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망·고의·증거 포인트 총정리

형사·성범죄 · 2025-12-26 14:47

사기란 무엇인가: ‘사기죄’가 되는 핵심 구조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의 기본 규정을 두고 있고,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4단계(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

기망(속임수)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 또는 소극 행위로 폭넓게 보고, 특히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도 경우에 따라 기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착오(속은 결과로 잘못 믿음)

상대방이 기망에 의해 사실관계를 잘못 믿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권리를 포기)

착오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송금, 교부, 대금 결제, 채권 행사 포기 등)를 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 ‘계약서에 서명’이 처분행위인지, ‘환불요청을 포기’가 처분행위인지).

재산상 손해(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재산상 불이익 발생)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의(편취 의사)

본 페이지는 사기(형법 제347조 등)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기망 내용, 고의, 거래 구조, 피해 회복 여부, 이득액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은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반영 여부는 업데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편취의 고의)과 기망의 의미 등을 사건별로 엄격히 판단합니다.

사기 vs 단순 채무불이행 구분 기준(“돈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다”)

분쟁에서 가장 흔한 쟁점은 이겁니다.

  • 사기(형사):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거나, 핵심 사실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

  • 채무불이행(민사):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악화되어 못 갚게 됐다”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또는 그에 준하는 기망이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홈페이지 문구에서는 “연체나 미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과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고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형별 대표 사기 사례

아래는 상담·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를 사기 성립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고거래/직거래 사기(‘입금 후 잠수’)

  • 허위 판매글, 타인 사진·후기 도용, 배송 운송장 조작

  • “실물 보유”를 가장했는지(기망), 송금이 처분행위인지(대부분 해당)

온라인 직거래 피해는 증빙자료(채팅/입금내역 등)를 준비해 신고하라는 안내가 공공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자·코인·리딩방 사기 

  •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속, 허위 수익 인증, 출금 제한/추가입금 유도

  • “위험 고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투자 구조가 실재했는지

대출빙자 사기(선입금 요구)

  • “보증금/수수료/공탁금 먼저 보내라”

  • 대출 실행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 인정 가능성↑

렌탈/임대차(전세·월세) 관련 사기 

  •  임대 권한 없는 사람이 계약, 선순위 권리·가압류·위험 요소 은폐(고지의무 위반형 기망 쟁점)

구인·부업 사기(물품 구매 강요/교육비 요구) 

  • “재택근무/단순업무”로 유인 → 교육비·장비구매 명목 송금 

로맨스 스캠/관계형 사기

  •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반복 송금 유도

  • ‘거짓 신분’ 자체보다, 금전 요구 과정의 기망이 핵심

보이스피싱/스미싱(전자금융사기)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악성앱 설치 유도, 원격제어

  • 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 +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가 병행됩니다(9번 참고).

처벌 수위 : 사기·상습·미수·컴퓨터등 사용사기

기본 사기(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상습사기 등)

  •  상습으로 특정 재산범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수(“시도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

  • 사기 미수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해킹·부정명령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처벌됩니다.

금액이 크면 더 무겁다: 특경법(이득액 5억/50억)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법원은 사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금액·수법·피해회복 여부 등)을 별도로 운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참고)

신고/고소 절차: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나

온라인 사기·계정 거래·중고거래 등: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안내상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 신고는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 안내에 따름)

관할/방식(기본 원칙)

  •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범행지 관할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 방문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건 성격에 따라 다름).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가장 중요한 “3종 세트”)

 사기 사건에서 수사는 “증거가 정리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아래 3가지는 거의 필수입니다.

대화 원본(채팅/DM/문자/이메일)

  •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

  • 상대방 계정/전화번호/닉네임 식별 가능하게

  • 삭제/차단 전 백업(가능하면 원본 파일 형태로)

거래증빙(입금/이체/결제 내역)

  • 은행 앱 이체확인증, 카드전표, 간편결제 내역

  • 상대 계좌번호/예금주, 거래시각, 금액이 핵심

“기망 포인트” 증거(허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판매물품 실재 여부, 허위 사업자/가짜 신분, 조작 운송장 등

  • 약속했던 조건(원금보장, 즉시 환불, 출금 가능 등)이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금 회수 실무: 지급정지·피해구제(보이스피싱/계좌사기 중심)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피해구제 신청이 연결됩니다.

즉시 해야 할 1순위: “지급정지” 

피해 인지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실무 안내가 경찰청 통합대응단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구제 신청(기한 주의)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 공고 절차로 이어지고, 일정 기간 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고 전 신청을 못 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기: 손해배상(불법행위)·가압류·강제집행 개요

형사고소는 “처벌”이 중심이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규정입니다.

가압류/추심(실무 포인트)

  • 상대방 인적사항(실명, 주소, 계좌, 재산)이 확보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특정이 되고 일부 정보가 확보된 후 민사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서/변제각서”를 받더라도 담보·집행력 확보 여부가 별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가해 혐의) 입장 체크리스트: 즉시 중단·자료 정리·리스크 포인트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안내만큼이나 “피고소자 유의사항”도 최소한은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추가 연락·추가 요구 즉시 중단(증거 인멸·2차 피해로 해석될 위험)

  2. 계약서/메시지/송금 내역 등 사실관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3. “처음부터 의사가 있었는지(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자금 사정·이행 계획·대체이행 시도 등 객관 자료 정리

  4. 상대방에게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기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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