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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특수폭행으로 입건됐는데, 고의 부인이나 심신미약 항변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형사·성범죄 · 2026-05-18 15: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분이 한순간 술이나 감정의 영향으로 특수폭행에 이르시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변론에서 활용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고의 부인과 심신미약 항변이 인정되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은 두 항변의 평가 기준과 실제 인정 가능성, 그리고 양형 변론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부인의 평가

폭행 고의와 위험물건성 인지

특수폭행은 폭행의 고의와 함께,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지가 결합되어 성립합니다. 본인이 그 물건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사용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다툴 영역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고의의 평가가 행위의 양상과 객관적 사정의 종합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부인의 한계

다만 "위험한 줄 몰랐다"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다툼이 약합니다. 사용된 물건의 객관적 양상, 사용 방식, 사건 직후의 본인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위험한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나요?

  • 답변: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어야 다툴 영역이 열리며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항변의 한계

심신장애의 객관적 평가

심신미약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평균인보다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적용됩니다. 단순한 음주 만취나 분노 표출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의 평가가 의학적 진단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행동 양상의 종합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의 음주의 한계

본인이 자의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심신미약 항변이 제한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음주 항변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평가될 위험까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변의 양면성

심신미약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한 진술이 본인의 책임 회피적 자세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변의 선택은 변호인의 객관적 평가 후에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나요?

  • 답변: 자의 음주는 심신미약 인정이 어렵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변론의 정밀 결합

책임 인정과 양형 변론

고의 부인이나 심신미약 항변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영역이 있습니다. 합의와 자발적 노력의 결합 보강이 양형 변론의 핵심입니다.

자발적 정신과 진료

자발적 정신과 진료의 정기 참여 기록은 사건 후의 변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심신미약 항변의 자료보다 행동 변화의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항변보다 양형 변론이 더 안전한 사건이 있나요?

  • 답변: 항변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책임 인정과 양형 자료의 결합이 더 안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특수폭행 사건에서 고의 부인과 심신미약 항변은 정밀한 객관적 자료의 결합 없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인 판단으로 항변에 의존하시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항변 가능성의 객관적 평가, 양형 자료의 결합 보강, 자발적 노력 자료의 정밀 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사건 인지 직후의 한 번의 상담을 통해 어떤 변론이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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