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툼이나 화가 난 상황에서 남의 차량이나 연인의 스마트폰 등 물건을 부쉈다가 재물손괴로, 때로는 폭행과 함께 입건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부순 경우의 재물손괴와 폭행의 동시 처벌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의 평가 구조
재물손괴죄의 성립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영역입니다.
본인이 남의 차량, 연인의 스마트폰 등 물건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폭행과의 동시 평가
물건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재물손괴와 함께 폭행죄의 평가 영역에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이 들고 있던 물건을 빼앗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면, 하나의 상황이 재물손괴와 폭행 두 죄의 평가 영역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죄의 성격에 따른 차이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는 절차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재물손괴의 평가가 재물의 손괴나 효용 침해의 양상, 고의의 유무, 피해의 범위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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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와 폭행 둘 다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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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면 폭행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변론
손괴 고의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다툼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 물건의 파손이 우발적·과실적으로 일어난 정황이 입증되면 재물손괴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물건을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폭행 평가의 다툼
재물손괴와 함께 폭행이 문제 된 경우, 본인의 행위가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의 다툼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물건에 대한 것에 그쳤고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치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폭행 평가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 물건의 변상, 수리비의 지급 등 피해 회복은 양형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가 되며, 재물손괴 부분도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고의 다툼과 합의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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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물손괴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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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괴 고의의 다툼, 폭행 평가의 다툼,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남의 차·스마트폰 등 물건을 부순 사안은 재물손괴와 폭행이 동시에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유형력이 미쳤다면 폭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변론의 핵심은 재물손괴 고의의 다툼, 폭행 평가의 다툼,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자료가 되고, 재물손괴 부분도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재물손괴·폭행 사건의 고의 다툼, 적용 법조 다툼,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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