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출생 시 아버지의 허위 신고를 바로잡고자 함
핵심 결과: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적상 어머니가 실제 생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실제 친모가 아님을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의 아버지는 출생 당시 의뢰인을 제3자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친어머니와 살았지만 호적상으로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호적상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친어머니 또한 고령의 나이었기에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기로 결심하여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호적, 가족관계등록부는 명백한 유전가 검사 결과를 가져가더라도 바꾸기 힘들고 신분관계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소송들이 무엇인지,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도 안내해 드려 소장과 함께 미리 제출하였고,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양육한 사진, 과거 생활기록부의 필적 등 필요한 증거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였으며 사실조회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와 망인(호적상 어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