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었기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사로 해당 치료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치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를 한 후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억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첫 번째로, 고소인 보험사의 고소 행위 그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들은 아무런 형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보험사만 유독 특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 환자의 전수를 조사하여 그중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고소권 남용이자 보험사의 개업 길들이기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보험사는 내부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진료행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대세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침구협회 등 더 전문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탄핵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문제 삼는 보험금 초과 청구는 그 불일치 액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산입력상의 실수일 뿐이고 초과 청구권 뿐만 아니라 미청구 건도 상당함을 볼 때 이는 업무상 실수이며 문제가 되더라도 반환 등의 민사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