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청
핵심 결과: 징역 2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저온창고의 소유자로서 여러보험 회사를 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피고인인 B씨(홍삼제조업자)와 함께 해당 저온창고에 약 9억원 규모의 홍삼뿌리를 보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저온창고 자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하는 방법으로 소훼시켜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씨는 의뢰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저온창고에 홍삼을 보관만 하는 척 뒤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방화를 하였고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홍삼뿌리가 전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9억원 가량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인삼 성분이 전혀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과거 사기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