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업무방해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래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회 임원으로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또한 이 체육회의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고소인을 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사무실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고소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회장 직위에서 행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래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이 해임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통해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했던 당일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관리단체 지정 및 임원인준 취소 통지에 의해 고소인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던 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장 직위를 수행할 권한이 전혀 없기에 의뢰인이 행한 일은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검찰청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각하하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