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갈, 협박, 업무방해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병원측에 당한 고소 선처 요구
핵심 결과: 2년 집행 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중, 본인이 신용 불량의 상태이니 급여가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급여 신고액 변경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칙대로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된 의뢰인은 병원에 찾아가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해 준다면 다시는 병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공갈까지 하며 이를 갈취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업무방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법 위반 행위의 감시를 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다는 점과 정당한 지급이라고 하기엔 어려우나, 배우자가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라는 점, 퇴직금을 받은 뒤 두 번 다시 병원 측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과하다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