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함
핵심 결과: 과거 양육비 5,500만원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 왔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등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자식이 원하는 걸 위해서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지금껏 본인이 지출하였던 양육비의 반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통상 안정되는 양육비만이라도 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 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두 사람이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은 없지만,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드러내어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