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의뢰인: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싶다는 요청
핵심 결과: 검사의 구형 절반 이하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성인이 되고 난 후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낸 형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기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들과 그 가족들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본인이 잘못한 행위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주범인 형이 주도해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성매매 알선에서 의뢰인들의 역할과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주도한 주범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의뢰인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도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검사도 매우 높은 수준의 구형을 하였으나 대세의 조력으로 구형보다 절반이나 넘게 감형한 수치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