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정행위(혼외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의뢰인: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
핵심 결과: 위자료 약 2천만 원 인용 (지연손해금 포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뒤에도 배우자와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수개월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의뢰인 본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어린 자녀의 병세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와 기간입니다.
상대방 측은 실제 교제는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
성관계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를 적용하여,
교제의 내용과 기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자료 감액 사유의 인정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발각 이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줄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주장 사실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기록, 배우자의 진술, 행적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연인 관계임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관계 중단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계속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만적 태도가 의뢰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법원이 감액 사유를 인정하지 않도록 이끌어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액 주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부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법무법인 대세가 함께하겠습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와 관계없이 먼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