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무고
의뢰인: 2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실제 추행을 당해 신고 한거라 무고가 아님을 주장 요청
핵심 결과: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에 카드를 두고 내려 이를 택시 기사인 고소인이 찾아주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와 음료를 주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추행하였고 늦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응하는 척하였지만 편의점에 들른다는 말을 핑계로 잠시 하차 후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늦은 새벽에 별다른 일을 당할까 무서워서 응하는 척을 했던 것이지 당시 일어났던 상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무고로 고소당한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고소인의 성적 접촉이 계속되자 응하는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혼자 거주하였음에도 집에 엄마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점과, 당일 편의점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뒤, 편의점 직원에게 울면서 추행을 당했다며 그 즉시 신고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 추행을 당한 일이 허위사실일지라도 의뢰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