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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7:56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보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한 사정에서, 손자녀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언제 일어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의의와 발생 사유

대습상속의 의의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피대습자)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대습자)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이는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상속을 회복하여 가족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평가에 따른 제도입니다.

발생 사유

대습상속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피대습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 사유(살해·유언 방해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대습 가능한 상속인

대습상속이 가능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의 사망 시 손자녀)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사망 시 그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자녀)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사건의 실무

대습상속분 산정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한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가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그 자녀(손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1/2)을 두 손자녀가 균등 분할(각 1/4)하여 받는 형태가 됩니다.

대습자 확인

대습상속을 진행하시려면, 대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대습자(사망한 자녀·형제자매)의 자녀 관계, 대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자료를 정리하면 대습자 확인의 토대가 됩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의 권리를 가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피대습자의 배우자)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손자녀의 5할 가산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대습 사유 확인·상속분 산정·대습자 확인을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대습상속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대습 사유 확인(피대습자 사망·상속결격), 대습상속분 산정(피대습자 상속분의 균등 분할), 대습자 확인(자녀·배우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피대습자)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대습자)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 가능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분은 사망한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가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 권리를 가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대습 사유 확인(피대습자의 사망·상속결격), 대습상속분 산정(피대습자 상속분의 균등 분할·배우자 5할 가산), 대습자 확인(피대습자의 자녀·배우자 관계 자료)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대습상속은 사유 확인·상속분 산정·대습자 확인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대습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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