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오래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증여 재산이라도 내 유류분 몫으로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의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청구의 한계와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산정시 포함될까요?
원칙: 사망 전 1년 내 증여만 포함
피상속인이 제3자(며느리, 사위,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외: 악의가 증명되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제3장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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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 전 며느리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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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이때 법원은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가족(공동상속인)끼리 준 재산은 유류분 산정시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
공동상속인(예: 형제자매)이 받은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 할 경우 제3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핼을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습상속인의 특별한 지위 파악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조카가 대습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증여 시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조카가 대습상속인 지위를 취득하기 전(형이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조카가 형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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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이 20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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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상속포기한 형제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요?
상속포기자는 '제3자'로 엄격 취급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3자로 취급합니다. 즉, 상속포기자가 1년 이내에 받은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일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상속분 무상 양도의 위험성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특정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경우,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준 특별수익(증여)으로 간주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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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을 다 가져간 형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어쩌죠?
- 답변: 형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되어, 1년 내 증여이거나 악의의 증여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이 없다고 섣불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수십 년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전 증여'를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입증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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