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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다른 사람이 대신 받거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가사 · 2026-04-06 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유류분 소송 중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제가 빚이 많은데, 채권자가 제 유류분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누군가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지, 또는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권리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승계와 대위행사의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는 본인만, 하지만 권리 자체는 넘길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재산권으로서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어머니가 유류분 소송 도중 사망하셨는데, 저희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 유류분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 불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채권자대위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우선 존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관계, 수증자와의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빚이 많은데 채권자가 제 유류분을 강제로 청구해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나요?

  • 답변: 불가합니다. 채권자대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순히 청구서 한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의 법적 성격, 승계 여부, 소멸시효 현황,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부터 이 모든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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