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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나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상속·가사 · 2026-04-06 09: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저는 피상속인의 딸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형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형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작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격을 잃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가능

민법 제1112조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아래 세대 혈족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위 세대 혈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위 세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9월부터 청구 불가

종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아와 사후인지된 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그리고 피상속인 사후에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된 사후인지된 자의 경우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청구권자가 됩니다.

사후인지된 자에 대해서도,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류분권자 여부의 판단 기준 시인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후인지된 자도 유류분 청구권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1조)되므로, 따라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취득한 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유류분 범위 안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조부모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조부모)은 유류분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불가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9월 20일부로 삭제되었습니다.

  • 질문: 상속개시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류분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사라집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권도 소멸하며,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도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별도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결격이더라도 그 자녀나 배우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포괄수유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수유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포괄수유자는 어디까지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와 법정 유류분권리자는 엄연히 다른 지위입니다.
자신이 포괄수유자로서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유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반대로 포괄수유자의 지위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유류분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질문: 피상속인을 상해한 사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상속결격자는 유류분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질문: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포괄수유자가 추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없습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유류분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 비율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 자녀 각 1인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류분은 3/7의 1/2인 3/14, 자녀 각 1인의 유류분은 2/7의 1/2인 1/7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3/14, 자녀 각 1인은 1/7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류분 사건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유류분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청구권자 자격이 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 상속 포기 여부, 상속결격 사유 해당 여부, 대습상속 가능성 등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자신이 유류분 청구권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청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가 됩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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