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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내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속·가사 · 2026-04-20 09:2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되는 주제, 바로 유류분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확인했는데,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 이미 거액의 증여가 이루어져 내 몫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고민하게 되지만,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큰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정한 복잡한 법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면 유류분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과거에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은 '부족액'을 찾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유류분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특별수익액(C)과 상속으로 얻은 순상속액(D)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즉, 본인이 이미 충분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도 공제 대상인지 확인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979년 유류분 제도 도입 전의 증여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 이행 완료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래전 받은 재산이라도 내 몫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유류분 부족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액(기초재산A×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비율B)에서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액(D)을 빼면 되며, 순상속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과 왜 다른가요?

대법원이 채택한 구체적 상속분설의 실무적 의미

많은 분이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고려하여 조정한 실제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면, 그 초과분만큼 나의 구체적 상속분이 변동되며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채무가 내 유류분 액수를 높여주는 경우와 조건

피상속인이 남긴 빚(상속채무)은 유류분 산정에 변수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3초 요약

  • 질문: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유류분 청구 시 고려되나요?

  • 답변: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초과분이 유류분액에 가산되어 청구 금액이 더 커지지만,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처리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감정적 소모가 크고, 계산 과정은 지극히 냉정한 법리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소송을 시작하면 오히려 패소의 위험이나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속·유류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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